성공사례

[음주운전] 무혐의 및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PK 작성일22-04-05

본문

음주운전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승용차로 지나가던 행인을 충격하였으며, 행인의 신고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시간을 따져보면 21:00경 음주 후 21:40경 운전하였으며, 22:2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측정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고 의뢰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시점과 측점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은 운전한 21:40 경은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었을 것으로 예측하여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음주 후 40분이 경과한 후 운전하였고, 운전 후 다시 40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이 0.049%라 하여,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점을 고려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역추산을 한 결과 0.03%보다 미만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툴만한, 주장할 만한 사정을 발굴한 것입니다.




결과


그 결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과 0.019% 차이에 불과하며, 운전 거리 역시 114m이고 단속 및 측정 당시 피의자의 태도,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자가 음주처벌 기준 수치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피의자의 음주운전 수치를 역추산한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8%로 처벌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처벌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에도 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할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불기소결정서


489b6e11856df750cb22e648ed3ef724_1649149620_4632.jpg
489b6e11856df750cb22e648ed3ef724_1649149620_6447.jpg
489b6e11856df750cb22e648ed3ef724_1649149620_7655.jp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