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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준석 변호사입니다. 2021. 7. 23.(금) 지난 금요일 아침 출근 전이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른 시각에 전화하는 친구가 아니기에 뭔가 일이 생긴 듯한 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했던 바, 친척이 긴급체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그 친척에 대한 선임서를 만들고, 09:50경 선임서를 지참한 채 경찰서에 이른 후, 10:30경 그 친척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한 결과, 그리 가벼운 사안은 아니었지만, 다소 억울한 면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조사 입회가 필수적인 사건이라 판단되어, 10:40부터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 전, 중, 후 상황, 경위에 대한 파악을 하고, 조사 종료 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한 결과, 구속영장 신청 계획을 접하였습니다. 지인에게 실시간 카카오톡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친척으로부터는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 후 사무실에 복귀하였습니다. 12:00 사무실에 복귀한 후 서면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오늘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에 맞추어 서면 작성을 마친 후 기록이 검찰에 올라올 때 맞추어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오후 동안 지인을 통하여 사건 현장, 친척의 주거지 등 기초 조사 자료들을 채증하고, 18:00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서면 작성을 마치며, 20:00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 맞추어 혐의를 다투는 1차 서면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2~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23:00경 검찰이 보완 수사 취지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체포 시한이 한참 여유가 있었기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1. 7. 24.(토) 09:00 사무실에 출근하였습니다. 체포 시한이 2021. 7. 25. 06:00였기에,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대비하여, 그에 대응되는 서면 작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그 전날 지인에게 친척이 도망의 염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들 확보를 요청해 두었고, 10:00경 지인을 사무실에서 만나 자료를 취합한 후, 서면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경험적으로 전날 보완수사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영장을 재신청하더라도 다음 날 오후에 재신청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14:00경 검찰에 제출할 추가 의견서 작성을 마치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5:30경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아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이었기에,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기각을 기대했지만, 검찰은 18:00경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제는 법원 실질심사 준비로 모드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19:00경부터 재차 법원 제출용 서면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 즉 주말이기에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실질심사를 담당할 것이고, 당직 판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기에, 그에 맞추어 미리 그 전날에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 당직실이 통상적으로 22:00에 근무를 마치기에, 21:40경까지 서면 작성을 마치고, 22:00에 맞추어 법원 당직실에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22:00 사무실에 돌아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야, 법원 영장 당직실을 통하여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수사를 하였어야 할 부분이 전혀 수사되지 않았거나, 구속영장 신청서상 범죄사실은 고의범인데도, 과실범으로서 주의해태 사항을 혐의 판단 근거로 삼거나, 주된 구속 사유에 대한 논의가 부실한 점을 확인하고는,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날 14:00였기에, 그 전에 추가 서면을 작성한 후 미리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 7. 25.(일) 10:00 사무실에 출근하여 다시 한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이를 탄핵하는 취지의, 범죄 혐의를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2:30 까지 서면을 완성한 후 실질 심사 전 미리 법원에 아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미리 제출하는 취지는, 담당 판사님로 하여금 미리 의견서를 검토케 한 후 피의자를 대면하게 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한 한쪽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3:30 미리 법원에 도착하여 대상자인 지인의 친척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면서, 실질심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4:00가 되어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에 대한 혐의 입증 관계가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마쳤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식간에 지나간 듯 합니다.
경찰은 그 이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여 다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고, 검찰 송치 후 추가 변론을 거친 결과, 가장 중요한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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