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국민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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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22. 오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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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법이 시행되면 좀 다를까요?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출근을 하던 20대 여성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자 남성은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유족 : 왜 10년밖에 안 주는 거야, 왜 10년밖에 안 주는 거야]

2020년 9월 서울 홍은동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6살 아동을 숨지게 한 남성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 / (2021년 4월 26일) : 아이 삶에 대해서 너무 (형량이) 적게 나온 거지만, 다른 음주 사건이 났을 때는 꼭 강한 처벌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 처벌은 징역 8년을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각에선 양형 기준 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변준석 / 변호사 : 법원도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해서 그 양형 기준에 부합하게 선고를 하는 경향이 큰데 대법원 양형 기준도 보면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게 낮게 범위가 설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더욱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여전합니다.

[이송주 / 남구 신정동 : 처벌이 약하면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범일 때 이런 살인 행위가 멈출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급기야 상습 음주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바뀐 법은 내년 10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천 300여 명.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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