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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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5-12-2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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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 편취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선박매매 및 합작계약에 따라 동업자 A로부터 선박을 매입해 외국 현지법인을 설립해 외국 어장에서 조업하기로 했음에도, 사실은 위 합작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선박 및 출어비용 수십억 원을 A로부터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로부터 출어경비 등을 지급받은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에서 합작조업 경비 외 개인 사업용도 등으로 입출금한 내역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한 후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선박 및 출어비용 편취에 관하여는 합작사업의 특수성 및 해당 국가의 부처 간 갈등 내지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사업 진행 일부에 문제가 있었으나, 실제로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합작사업을 수행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건에 관한 정황은 합리적 이유 없음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논증했습니다.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는 의뢰인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단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정리했을 뿐이며, 설령 수사기관이 제출한 거래내역을 원본으로 오인ㆍ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의 증거 확인조차 하지 않은 불충분한 수사 결과이므로,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 법리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개진했습니다.
결 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범죄의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