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불송치결정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긴 시간 거래 상대방과 수차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일련의 사태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거래 관계가 악화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먼저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문서의 작성 경위, 사용 목적, 당시 거래 구조 및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에게는 사문서위조의 고의나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수의 정황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실질적인 계약 관계와 당시 실무 관행, 당사자들 사이의 기존 거래 내역을 토대로 문제된 문서가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작성·사용된 것으로서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진정한 문서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에 제출된 문서들은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로서 허위의 주장 내지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 정황상 사기의 고의 또한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결 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로 인한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사업과 일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