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승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PK 작성일26-09-09관련링크
본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 장부 공개를 거부하던 회사를 상대로 항소심까지 승소한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임에도, 회사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자산이 처분되고 이익이 쌓여 있는데도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사정이 이어졌지만, 회사는 장부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주주가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면 어떠한 권리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통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이 유형의 소송에서 회사 측은 통상 '부당한 목적의 청구'라거나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방어 논리를 폅니다. 법무법인 PK는 이를 예상하고, 의뢰인이 열람을 구하는 이유를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과 연결하여 서면에 상세히 담아 청구의 정당성을 처음부터 탄탄히 다졌고, 열람 대상 장부도 그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심 승소 후 회사가 항소하여 모든 쟁점을 다시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PK는 상법상 주주의 열람권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회사 측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였고, 특히 재무제표가 전자공시로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열람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결 과
항소심 법원은 정관과 주주명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주요 자산의 처분 관련 증빙을 비롯한 핵심 장부와 서류들에 대하여 회사가 의뢰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당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제력 있는 열람 권원을 확보하였고, 베일에 싸여 있던 회사의 경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주주로서의 다음 권리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