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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불법 하도급)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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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6-10-01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위반(불법 하도급) 혐의없음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규모 산업플랜트에서 발주하는 설비공사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여러 협력업체로부터 지원받아 작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이러한 협력관계가 무등록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조사를 거쳐, 의뢰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일부 공사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하였다며 수십 건에 이르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 운영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행정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회사가 협력업체들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해 왔는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현장의 실제 운영 방식, 발주처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계약의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선별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 측이 공사 전반을 어떻게 관리하여 왔는지,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실제 작업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법원 판결례까지 찾아 함께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안의 실질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 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사 대상이 된 공사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었던 협력업체들 역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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