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건물인도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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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5-06-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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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사건 일부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상가 건물의 소유주로, B씨에게 건물의 점포를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B씨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4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 돌연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였고, 그 이후로는 A씨에게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도 않고 건물을 인도하지도 않은 채 상가 점포를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청구에 대하여 B씨는, 오히려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 해태함으로 인해 자신이 매우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민사 전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A씨와의 밀접한 소통을 통하여 A씨의 건물인도 청구 등을 뒷받침하면서도 B씨의 반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씨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B씨가 A씨의 의무 해태때문이 아닌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냈고, B씨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하여 A씨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이 B씨가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전부 반박하면서 B씨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음을 상세히 밝히는 동시에, B씨가 부당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 과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에도 B씨가 A씨의 건물 점포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B는 A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의 손해배상 등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 중 이 사건 점포에 이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오랫동안 B씨에 의해 점유되어 있던 점포를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고, B씨에게 보증금 이외의 금전을 지급할 이유도 없게 되어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