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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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5-06-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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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으로 패소하였던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며 ‘이체 행위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된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해당 금원 송금의 법적 성격(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과 원고의 권리보호이익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피케이는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설령 해당 이체 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피케이는 이 사건 계좌가 채무자가 부동산 매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의 승낙 하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에게 무상으로 자금이 귀속될 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피케이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결국 채무자에 의해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되어 소비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채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는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 과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되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최종적으로 채무자에 의해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