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결정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PK 작성일26-02-20관련링크
본문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분으로, 수산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산 소금이 아닌, 수입산 소금을 사용했음에도 국산 소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팔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가공·판매하는 제품의 종류, 고발 당한 당시의 작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① 의뢰인이 가공·판매하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판매처별로 사용하는 재료가 다르다는 점, ② 경쟁업체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고발 배경이었던 점, ③ 조사에 동석해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후 당시 가공된 제품과 판매된 제품이 서로 다른 물건이라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 과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었는데, 혐의를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