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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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6-06-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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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받으신 어머니를 위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수년 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부산에서 홀로 지내시는 연로하신 어머님을 둔 자녀였습니다. 어머님은 몇 해 전부터 경미한 인지 저하 증세를 보이시더니, 최근 1년 사이 급격히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녀인 의뢰인은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께서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고 "수익성이 아주 좋은 투자"라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의뢰인의 걱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약간의 부동산과 예금 자산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체계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PK의 부산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안의 시급성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어머님의 주치의 소견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 인지기능검사 결과지 등 관련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머님께서 질병으로 인해 민법 제9조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PK는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시 반드시 별도의 정신감정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의료 기록 등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신속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더불어, 자칫 가족 간의 오해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소통을 중재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모든 가족의 동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 과
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서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어머님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상을 돌보기 위해 성년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인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조력 덕분에 법적 보호자로서 어머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머님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