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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변호사

황민기

Min Ki HWANG

  • Eminki.hwang@pklc.co.kr
  • T051-911-5640
  •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경력

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무

(전) 법무법인 고구려 변호사

(현) 법무법인 PK 변호사

WINNING CASES

성공사례

기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승소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 장부 공개를 거부하던 회사를 상대로 항소심까지 승소한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임에도, 회사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자산이 처분되고 이익이 쌓여 있는데도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사정이 이어졌지만, 회사는 장부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주주가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면 어떠한 권리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통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유형의 소송에서 회사 측은 통상 '부당한 목적의 청구'라거나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방어 논리를 폅니다. 법무법인 PK는 이를 예상하고, 의뢰인이 열람을 구하는 이유를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과 연결하여 서면에 상세히 담아 청구의 정당성을 처음부터 탄탄히 다졌고, 열람 대상 장부도 그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1심 승소 후 회사가 항소하여 모든 쟁점을 다시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PK는 상법상 주주의 열람권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회사 측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였고, 특히 재무제표가 전자공시로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열람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결 과항소심 법원은 정관과 주주명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주요 자산의 처분 관련 증빙을 비롯한 핵심 장부와 서류들에 대하여 회사가 의뢰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당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명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회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제력 있는 열람 권원을 확보하였고, 베일에 싸여 있던 회사의 경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주주로서의 다음 권리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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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여금 사기 집행유예
대여금 사기 집행유예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채무자 A의 제안으로 함께 다른 회사가 시행 중이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A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수사 끝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실제로 사업을 주도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A이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것도 A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던 점,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사업에 투입되었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구속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을 설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고소인의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피해 금액 중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송 진행 중인 채권을 양도하되, 향후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결 과결국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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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업무상배임 등 불기소 처분
업무상배임 등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들은 A 회사에서 이사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부사장의 요청으로 거래처로 하여금 받아야 할 돈 중 일부를 부사장의 아들 명의 해외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이후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PK는 이전에도 대표이사와 부사장 모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가져가는 관행이 있었으나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차 저희 법무법인 PK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경찰이 불송치이유로 밝힌 내용이 정당함을 강조하는 한편,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부당한 이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결 과검찰 역시 의뢰인들은 기존 관행대로 부사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 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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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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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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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특경법위반(업무상배임)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무죄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하다가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였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임기가 끝날 무렵, 의뢰인이 매수한도를 초과하여 변제자력이 없는 중도매인들에게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 피해법인에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 조력이에 법무법인 PK는 피해법인 내부규정상 기본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이더라도 중도매인 지정 취소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재량 행위인 점, 의뢰인은 ‘경영상 판단’으로 중도매인의 부도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법인이 입게 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매인들의 거래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준 것인 점, 실제로 피해법인의 손해가 거의 없거나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3차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법무법인 PK의 조력으로 수사단계에서 배임 액수가 크게 줄어 죄명이 5억 원 이상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일반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또한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내부규정상 의뢰인에게는 중도매인들의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뢰인은 경영상 판단으로 피해법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의뢰인의 판단으로 피해법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경영상 판단이 위법하지 않고 정당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어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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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폐기물관리법위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폐지 등을 수집 및 재활용하는 재활용업을 영위하던 중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폐기물처리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았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모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모친이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고 등을 모두 갖추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관련 형사사건 하급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무죄가 내려져 확정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사업장 면적을 줄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결 과검찰은 의뢰인이 모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폐기물처리 미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점, 의뢰인이 사업장 면적을 축소하여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거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장래의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에서도 벗어나 사업장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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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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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이혼 조정 성공
이혼 사건 조정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배우자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각종 호텔과 유흥업소 등을 함께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았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의 경우 이혼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으나,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있어 재산분할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파탄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파탄 시점을 주장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경우의 부당함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결  과명의신탁 부동산 등 분할대상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자 법원은 선고 전 조정을 먼저 진행하였고, 해당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들에게 분할대상재산에 명의신탁 부동산 등이 포함될 경우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조정 분위기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한편, 상대방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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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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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민기
    변호사
강요 강요미수 이의신청 사건 불기소처분
강요미수 이의신청 사건 불기소처분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자신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직장상사로서 고소인에게 조언을 해주었을 뿐, 고소인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거나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회사 내부 및 외부 자문 기관을 통해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차 법무법인 PK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 조력법무법인 PK는 경찰이 불송치이유로 밝힌 내용이 정당함을 강조하는 한편,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부당한 이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검찰 역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장기간의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강요 강요 등 피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강요 등 피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문제없이 팀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자신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속 상사로서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직장 상사로서 고소인에게 조언을 해주었을 뿐, 고소인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거나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회사 내부 및 외부 자문 기관을 통해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고소인이 흡연금지 구역에서의 흡연을 하였음에도 이를 덮어주었던 점, 고소인의 부서이동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이 고소인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고소인의 입사 시점부터 흡연 적발, 부서 이동 요청, 요양급여 신청, 인사고과 과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위 등 핵심적인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강요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본 사안에 적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평소 반복적으로 부당한 문제 제기를 하여 온 점 등 고소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통해 해당 고소 역시 자신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진행한 보복성 고소라는 점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인에 제출한 녹취록뿐만 아니라 녹취파일을 직접 청취하여 당시 대화의 분위기, 어조 등을 분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결 과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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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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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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