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강요 등 피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강요 등 피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문제없이 팀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자신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속 상사로서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직장 상사로서 고소인에게 조언을 해주었을 뿐, 고소인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거나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회사 내부 및 외부 자문 기관을 통해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고소인이 흡연금지 구역에서의 흡연을 하였음에도 이를 덮어주었던 점, 고소인의 부서이동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이 고소인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고소인의 입사 시점부터 흡연 적발, 부서 이동 요청, 요양급여 신청, 인사고과 과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위 등 핵심적인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강요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본 사안에 적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평소 반복적으로 부당한 문제 제기를 하여 온 점 등 고소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통해 해당 고소 역시 자신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진행한 보복성 고소라는 점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인에 제출한 녹취록뿐만 아니라 녹취파일을 직접 청취하여 당시 대화의 분위기, 어조 등을 분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결 과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