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선형 유지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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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4-22본문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된 사건
사건의 발단
피고인은 공공단체인 모 조합장에 당선된 자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 사 전 선거운동을 하여 매수및이해유도, 기부행위제한위반, 호별방문제한위반,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검찰 구형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매수및이해유도, 기부행위제한위반, 호별방문제한위반,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기 벌금 500만원을 구형 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70조는‘당선인이 위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저희 법무법인PK 에서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금전, 물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행위, 기부행위 등의 내용, 전체 선거인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90만원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