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해양수산 Maritime laws(Ocean Affairs & Fisheries)

“법무법인 PK” 부·울·경 최고의 “해양수산 법률서비스 메카”로 발전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였고 북으로는 막혀있는 실질적인 섬나라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해양을 지배한 국가나 지역이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양은 미개척 분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활동무대이며, 우리 법률시장도 해양수산 발전과 함께 확장ㆍ발전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항구도시 부산을 비롯한 울산, 창원, 통영 등 경남의 세계적인 해양수산 특별지역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면서 해양수산 분야 법률서비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졌습니다.

최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분석한 해양사고 현황을 살쳐보면 지난 5년동안 연평균 2,700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으며 80명 이상이 사망이나 실종된 중대해양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사고 중 90% 이상이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였으며 사망률은 육상근로자의 사고에 비해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는 육상의 일반사고와는 확연히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국내 최고의 해양수산 전문 로컬 로펌 법무법인 PK는 해양수산분야의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의 정신으로 여러분 모두를 가족으로 모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소송 분야와 전국 최고의 전문 로컬 로펌 PK
해양수산 소송분야는 민사, 상사, 형사, 행정상의 제반 소송분야를 망라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분야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 분쟁해결은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각급 법원의 전담재판부의 판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중재 및 알선,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심판(재결)으로 해결해 왔고, 각각 독립적으로 성격이 다른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재판, 중재, 심판의 결과가 달라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PK는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고의 전문 로컬 로펌으로서 해양수산 전문변호사들은 물론 해양수산 각 분야 최고의 실무와 이론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률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겠습니다.
부ㆍ울ㆍ경 법률시장 잠재력과 법무법인 PK의 역할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동남권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해운항만물류 및 수산업 중심 항구 도시(부산항, 부산신항, 감천항, 울산항, 마산항, 진해항 등) 특별지역으로서 해사전담재판부, 해양범죄중점검찰청, 아태해사중재센터,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계 전문교육기관, 세계적 수준의 동삼동클러스터, 수영만마리나 등 최고의 입지요건을 갖춘 해양수산의 메카입니다.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70% 이상이 부ㆍ울ㆍ경 동남권에 위치하고 있고, 어선세력톤수, 수산물 수출입통관 등 국내 최대 수산물 전진도시이며, 부산, 울산, 통영, 거제 등 주요 어항과 분야별 수협을 갖춘 수산전문 집적도시입니다. 그리고 해양관광 분야에서도 국내 1위의 관광사업체를 갖추고 있는 부ㆍ울ㆍ경 지역은 남해안벨트 전체가 해양관광 중심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양수산 분야 발전의 중심에 항상 법률분쟁이 내재되어 있고 해양수산의 특수성을 알고 있어야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PK는 부ㆍ울ㆍ경에서 해양수산 분야에 가장 특화되어 있고 가장 지근거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PK를 고객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시면 최상의 결과로 해결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풍력발전기 등 해양시설물 설치로 인한 법률분쟁 해결 주도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양시설물”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수리·하역, 해상주거, 관광, 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 터널, 케이블, 인공섬, 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로서 선박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해상교통로의 일정한 수역을 점유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모두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해양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상 주요 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객관적 제3자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또 해양시설물은 선박이 아니므로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와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수립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해양시설물은 자체의 안전사고는 물론 파손, 이동 등으로 인한 통항선박에 대한 위협, 선박의 부주의 운항으로 인한 해양시설물과의 접촉과 충돌 사고 등 최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기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주체이고, 해양수산부가 수역 관리주체이므로 설치주체, 시설물관리주체, 수역안전관리주체가 각각 달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하여 어장손실 등 직접적인 어업피해는 물론 해상교통로 상실에 따라 선박이 어쩔 수 없이 우회하여 항해하면서 발생하는 연료과다 소모와 타 통항선박들과의 충돌, 그리고 풍력발전기 자체의 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그리고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 등의 법률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PK는 풍력발전기 등 해양시설물 분야의 사건해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실무 전문위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최고수준의 법률서비스를 바탕으로 사건을 현장감 있게 해결해 드립니다.
해양수산 중대재해 찾아가는 현장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PK는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를 전문으로 한 로펌으로 전국로컬 로펌 중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법법의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선원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수산업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세한 사업체나 사업주들은 안전보건 대응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하거나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PK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규정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현행 해양수산분야 특별법들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응하여 최상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PK는 전국 로컬 로펌 중에서 유일하게 대상 업·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매뉴얼 수립, 강의, 교육, 세미나, 자문을 진행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 법률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중대재해 ‘현장 맞춤형 토탈솔루션’ 제공
중대재해처법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됩니다. 이로써 원양선박은 물론이고 연근해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예·부선 등 대부분의 선박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선박회사는 물론 각 협회, 단체 등의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거의 예외 없이 강제로 적용되고, 위반시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선박관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상선, 어선, 관공선은 중대산업재해가, 여객선은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PK는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변호사들과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로컬 로펌 중 가장 많고 성공적으로 중대재해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쌓여 있고,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PK 소속 해양수산 중대재해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해양수산 중대재해사건을 수행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PK는 해양수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대응방법 등 현장의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한 ‘현장맞춤형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지 로펌 선임의 중요성(부산, 울산, 창원, 통영 현지 사무소 직접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해양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부산지검은 해양범죄중점검찰청, 울산지검은 산업안전중점검찰청으로서 이들 분야에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공공기관, 사업장 또는 업·단체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오랜 자문 및 변론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현지에 소재한 탁월한 해결능력을 갖춘 로펌을 선임하여 부·울·경 지역의 특수성, 즉시성, 친밀성, 전문성 등 현지성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PK는 다음 4가지 장점을 철저하게 활용하여 고객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1. 사고대응 즉시성과 현지성
2. 해양수산 전문성과 현지성
3. 지역적 특수성과 현지성
4. 지역민과의 친밀성과 현지성
해양수산 법률서비스 분야
  • 해운·항만·물류산업 관련(선박관리업, 조선 및 선박수리업,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 선원·선박·안전·환경·해상교통 등) 제반 분쟁
  • 어업 및 수산업 관련(어업권, 조업안전 등) 제반 분쟁
  • 해양수산 전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반 분쟁
  • 해양시설물(풍력발전기, 교량, 탐사, 계류, 인공섬 등) 설치로 인한 어업면허, 어장상실, 손실보상, 해상교통로 관련 제반 분쟁
  • 해상운송, 용선, 해상보험,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양오염, 선박집행 관련 제반 분쟁
  • 수상레저 등 해양레포츠, 마리나 등 해양관광 관련 제반 분쟁
  • 기타 해양수산 형사, 민사, 행정 분야 제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