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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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6-17본문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조차 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한 사례
담당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그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에 근무 중이던 불상의 직원은 회사에 서운한 일이 있던 상황에서, 경찰에 회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였고, 경찰은 관련 증거들을 압수하였습니다. 이후 불상의 직원은 의뢰인이 회사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추가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억울한 마음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의자라고 말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PK는 상담 결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았고, 상담을 마친 뒤 곧바로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이 아직 입건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대응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단계로서 입건조차 되지 않고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행위가 증거인멸 혐의 자체에 해당할 수 없는 이유를 관련 증거와 법리, 판례 등을 통하여 충실하게,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