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본시장법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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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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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이 직무를 하던 중, 그와 관련된 회사에 관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행위가 정부기관 감사조사에서 밝혀져, 내부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진정절차까지 하여, 

1년여 동안의 장기 수사 동안, 진정인 및 수사기관을 상대로 의뢰인과 법무법인 PK의 첨예한 다툼이 벌어졌지만,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모두 뒤집고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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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 관심이 있던 회사의 주식을 여러 차례 매매하였고, 해당 회사가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산업군의 회사였음을 간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 감사기관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조사를 펼쳤고, 위 사실이 적발되어 감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내부 직위해제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위 행위사실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약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 약칭) 위반행위로 고발하여,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의뢰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PK를 방문하시어, 비록 업무 관련성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처리한 업무가 전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고 볼 수 없다는 억울함을 본 법인에 피력하면서 사건 대응을 의뢰주시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PK는 만약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거액의 추징이 병과될 것임이 예상되었는바, 사건의 중대성을 사전 파악하고, 우선 의뢰인이 업무상 취급한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미공개중요정보라거나, 시장에 공시되지 않은 업무상비밀이라는 정부기관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근거들을 관련 논문, 언론기사, 증권사 레포트, 유관기관 마켓리서치 레포트 등을 수집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의 미팅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수사기관의 심증을 살폈으며,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고, 논리에 빈틈이 없도록 작성된 의견서를 수 차례 퇴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점차 납득하였고, 처분 직전 한 차례 더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당시 수사관의 심증을 파악한 법무법인 PK는 진정인의 주장을 세분화하여 배척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주식 매매 사실이 자본시장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시장교란행위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변호인 의견서에 모두 녹여내어 이를 추가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위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입장을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예상되는 형사처벌을 모두 면하였는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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