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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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7-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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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결정을 받아 관할경찰서에 유치 조치 된 피의자를 3일 만에 석방하여 준 사례
사건의 발단
며칠 전 비내리던 오후, 의뢰인이 수심에 가득찬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테이블에 앉아, 현재 스토킹 피의자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당장 오후 17시경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겁에 질린 모습이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PK를 방문하시게 되었다 하면서, 동거인이었던 여성에게 한 차례 문자를 보내어 협박하였고, 여성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갔음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유치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의식주에 아주 큰 영향이 간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음을 본 법인에 피력하면서 사건 대응을 의뢰주시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PK는 즉시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구금되는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및 유치장 구금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일신이 구속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유치장 구금 직후, 의뢰인을 접견하여 절차를 설명하고 안심시켜 드렸으며, 동시에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진술서를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확보하고,
유치 조치에 대한 잠정조치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작성한 의견서를 퇴고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무법인PK를 선임한 지 불과 만 하루만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의뢰인에게 내린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중 4호 처분을 취소하고,의뢰인은 유치된 지 3일 만에 석방되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