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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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4-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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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고소 사건의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 사례
사건의 발단
몇 년 전 행사에서 고소인을 만난 의뢰인은 첫인상에서는 호감을 느꼈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는 고소인이 자신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는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말하면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그때로부터 몇 년 간 온라인으로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악성 괴롭힘을 당하였었고, 의뢰인은 몇 년 간은 참아왔으나 더 이상 못참은 나머지 고소인을 공갈미수, 정통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은 커녕,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 만날 무렵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먼저는 의뢰인에게 신속히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항, 그 주장하는 시점, 장소에서 실제 어떠한 팩트가 있었는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항할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증거들을 어떠한 전략으로 주장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 신속히 정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우선 의뢰인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의견서를 미리 제출함으로써, 수사 담당자의 사건 판단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 하였습니다.
이후 수시로 수사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수사 진행 정도를 체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한 사항에 대한 대응 조치로 총 4회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울산지검에 송치되었고,
직접 담당 검사를 찾아가, 해당 사건의 특성과 불송치 결정의 타당성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해당 사건은 울산지방검철창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