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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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3-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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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재범으로 기소된 사건
- 사건의 발단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질러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친 역시 홀로 온전히 부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미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에 술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유독 문제가 된 그날은 같은 업종 종사자들과 불가피한 회식 자리가 있었고, 오랜만에 술을 마신 나머지 만취하게 되었으며, 그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 양형 추세
약 7~8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양형은 현재에 비하여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검찰은 대부분 벌금 구형을 하고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한 예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15.경 검찰은 공권력이 경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협약을 경찰과 하면서,
기존에 비하여 엄중한 구형을 하기 시작하였고, 법원 역시 이에 맞추어 강화된 양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때부터 공무집행방해사범들이 아주 엄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PK의 조력
피고인의 경우 최근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에는, 검찰의 실형 구형과 법원의 실형 선고가 당연 수순으로 예상되었고,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아니면 실형 선고가 가능할 뿐, 집행유예 선고는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녀와 모친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태양,
그리고 이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다행히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에서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고
바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