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PK 작성일22-03-28관련링크
본문
준강간 혐의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
21년 4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한 여자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여자 손님이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피의자가 기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여 왔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에 선임된 변호인 역시 피의자에게 부인을 강권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하여, 피해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저희 사무실을 내방한 당일 선임된 저는 바로 피의자와 상담을 해 본바, 단순 증거가 없는 사안이 아닌,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정도의 DNA 감정 결과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최악의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임을 직감하였습니다.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이끌어 낸 추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임된 즉시, 피의자로 하여금 기억에 기초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바로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완강하게 부인하던 피의자가 시인하자, 의아해 하면서 추가 조사를 벌여,그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왔고,
성관계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역시 확보되었으며, 기타 추가 증거도 충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실제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을 사건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더라도,법원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이 부인하기에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 농후하였을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하였고, 본 법인은 피고인의 실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수령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을 하고,피해자가 합의 후 형사처벌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공개명령까지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