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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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11-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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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법인이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양상을 띄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먼저 임대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까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저희는 즉각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신속한 소송 진행을 통해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었다며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