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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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7-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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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으로 날인된 처분문서가 존재함에도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저희 의뢰인은 외삼촌과 함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외삼촌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삼촌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해당 차용증서에는 의뢰인 명의의 인감도장도 날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갑자기 원고로부터 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법무법인PK조력
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법리입니다. 또한 기본대리권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 법리로 인해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고측 대리인은 위와 같은 확고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인감도장의 날인 경위(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원고 스스로 피고(의뢰인)에게 대리권 수여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 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