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항소심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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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5-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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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사안이 매우 중하여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1심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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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반성문 제출,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만으로는 1심에서 선고된 양형을 줄일 수 없었기에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양형기준에 나와 있는 감경요소 중 일부에 대해 1심에서 전혀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감경요소(피해자의 과실)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반한 교통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양형자료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과실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은 1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재평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6개월을 감경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