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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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5-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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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차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건물주로서 임대업으로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런데 A 상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해당 상가를 운영하던 사람이 본인이 실제 임차인이라며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류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실제 위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아니라 서류에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인데, 갑자기 소송을 당하여 당혹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서류에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과 실제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인이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곧 실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실제 임차인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관련 서류들을 종합하여 주장을 개진하며 보증금 부담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변하였고, 그 외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은 대리인까지 변경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항소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반박하고, 동시에 상대방 주장 중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며 항소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항소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부승소의 결과와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