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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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1-0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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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의 의뢰인은 '네이버 영수증리뷰 이벤트'를 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제일 처음에는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를 목표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은 네이버 영수증리뷰가 의료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리뷰이벤트를 진행한 것이었고, 단속 이후에는 바로 이벤트를 중단하였으며 그 외 양형가중사유도 전혀 없었기에(오히려 감경사유만 있는 상황)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충분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의료법규정을 찬찬히 뜯어보니 저희 의뢰인이 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유사한 사례로 기소되어 유죄가 나온 사안과 무죄가 나온 사안을 샅샅이 분석하였고, 의료법의 규정 자체를 해석하여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즉,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2회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사의 신청으로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졌고,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이 입증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