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약식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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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2-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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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었으나 벌금500만원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의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중 반대 방향을 확인하지 않아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상대 운전자가 상해를 입고 자동차가 손괴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로 입건된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저희 의뢰인은 평소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 때문에 병원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중이었고, 사고 당시 에어백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자동차핸들에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응급실부터 가야한다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응급실로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사정을 모르는 검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전날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한 도주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 10월~2년6월 사이의 실형까지도 이어질수 있기에, 법무법인 PK의 박지연 대표변호사, 정형민 변호사, 김도해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직후 응급실 도착 시간, 보험회사와의 통화내역, 사고현장 사진, 그리고 의사소견서 등을 정밀 분석하여 초 단위로 사고당시 의뢰인의 행동반경을 드러내고, 평소 심장건강에 걱정이 많으셨던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치밀하게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그 결과, 기본 10개월~2년6개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