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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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09-2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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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 특수협박 및 폭력행위처벌법(우범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칼 두 자루를 손에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분출하는 묻지마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최근 속칭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식 범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언론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계에서도 흉기 난동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검찰 및 경찰은 묻지 마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란 뜻을 연일 표명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위와 같은 묻지마 범죄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가족들과 심층적인 면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초사실, 그리고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PK는 이 사건이 묻지마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다만 관건은, 극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법원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절하게 소명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이 가질 수 있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예단을 배제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지였습니다.이에 PK는 기초적인 사실조사를 토대로 유치장에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여 면담하고,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한 후 의뢰인에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한 영장청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정으로 돌아가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