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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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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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분은 아내와 결혼한지 16년이 다 되어가는 분으로,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의 직업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아내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말다툼을 하다가 몇 차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었고, 심지어 상대방의 폭력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것이어서 의뢰인 분이 다소 억울해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싸움이 있고난 후에도 서로 화해한 후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왔는데, 아이의 양육 문제로 이전보다 더 심한 말다툼을 한 후 일로 인해 집을 비운 상태에서 아내가 의뢰인 분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수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고소하여, 범죄사실이 4개나 되었고, 접근금지명령까지 신청하면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던 사안은 아니었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터라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도록 조언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변론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혐의를 다투거나 아내를 맞고소할 경우 결국 의뢰인 분의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의뢰인과의 가정회복을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상태여서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강력한 가정회복의사를 드러내기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담당검사님을 직접 면담하여 이러한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의뢰인 가정이 때론 다툼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남들과 다름 없이 평범하게 서로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정함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혐의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러한 점을 의견서에서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들로 검사님을 설득시켜야 하기에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작성하였던 육아일지부터 아내와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정생활을 지켜 본 제3자들의 진술서까지 준비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으시고(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의 경우 공소권없음 결정), 이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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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