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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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06-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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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철 공급업을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 계속적 거래를 해 오던 중 당시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고철을 공급받던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더 이상 고소인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철업의 특성상 의뢰인은 이미 고소인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받은 상황이었고, 미지급된 고철 수량만큼 차용금을 작성해 주었지만, 갑작스런 경기불황 등 사정변경으로 약속한 시기에 미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3회의 조사입회, 3회의 의견서 제출 및 2회의 증거자료 제출)
분명 의뢰인에게 민사상 채무는 남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3회의 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분석 및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적 거래관계의 법리에 기초하여 불송치를 주장하는 의견서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으시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