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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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08-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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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회계감사를 통해 고소인의 자금사용에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결과 자료해석에 오해가 있었음이 확인되자 고소인은 의뢰인분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의뢰인분이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여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긴 하였으나, 의뢰인분을 면담하고, 고소 당시 검토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은이 고소인을 고소할 당시에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의자 조사 전에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근거가 된 서류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실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고소'한다는 고의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