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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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04-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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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 년간 교제한 사이로, 교제 기간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경우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고소인이 또 다시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아직까지 고소인에 대한 마음을 놓을 수 없어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 분은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조사입회 2회, 의견서 제출 2회)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과 나눈 대화일체를 송부받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전 수사관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회에 걸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으며, 수사상황을 종합한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