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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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04-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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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교특치사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19 영업 제한으로 대리가 잡히지 않자 가까운 거리는 괜찮을 거라 여기고 내린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고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반드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 역시 그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나 사망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었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PK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당시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의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사고 발생 후 고의로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뺑소니 혐의 대신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PK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통상의 일반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더라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매체를 통하여 종종 이런 유형의 사고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기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PK는 사고 현장답사, 관련 증거 수집 및 검토 그리고 수사기록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일반인이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 사실과 관련 없이 보통의 일반인 역시 사망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