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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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02-28

본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발단


의뢰인은 십장생 등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기 109대가 설치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의뢰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그로부터 3년 내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고, 누범기간 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의 경우, 형량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게임기의 대수 등)가 고려되는데, 의뢰인은 100대 이상의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위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가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행기간 중 의뢰인이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한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배후에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자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다는 점과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상세한 자료 및 이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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