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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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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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사) 사건,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


아침 일찍 지인을 통해 연락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사, 음주운전 등으로 긴급체포 된 상태였고

지인과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벼운 사안은 아니었지만, 다소 억울한 면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조사입회가 필수적인 사건이라 당일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 전, 중, 후 상황과 경위에 대한 파악을 하고

조사 종료 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한 결과 구속영장 신청 계획을 접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했고, 주의사항과 필요한 내용들도 청취하며

구속영장 신청 예정인 당일 안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이 검찰에 올라오는 때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과 결과


아침 7시에 긴급체포 소식을 전달받았고, 오전에는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였으며, 오후 동안 서면작성을 마치고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항을 확인한 20:00에 맞추어 혐의를 다투는 1차 서면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2~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23:00경 검찰이 보완 수사 취지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는 사실을 접하였지만,

체포 시한이 한참 여유가 있었기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대비하여 다음 날은 그에 대응되는 서면 작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경험적으로 전날 보완수사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영장을 재신청하더라도 다음 날 오후에 재신청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친척을 통해 도망의 염려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요청해두었고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을 작성해 14:00경 추가의견서 작성을 마치고 기다렸으며, 15:30경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는 것에 대응하여 바로 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한 것을 볼 여지도 있기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 없는 사건이었고

기각을 기대했으나 18:00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제는 법원실질심사를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 즉 주말이었기에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실질 심사를 담당할 것이고

당직 판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기에 그에 맞추어 미리 그 전날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 당직실은 22:00경 근무를 마치기 때문에 21:40 경까지 서면 작성을 마치고 22:00에 맞추어 법원용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사를 해야 했을 부분이 전혀 수사되지 않았거나, 구속영장 신청서상 범죄사실은 고의범인데도 과실범으로서 주의해태사항을 혐의 판단 근거로 삼거나, 주된 구속 사유에 대한 논의가 부실한 점을 확인하고는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일요일 14:00였기에 오전 내에 다시 한번 분석 후 추가 서면을 완성하여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실질심사 전 미리 법원에 도착하여 지인의 친척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면서, 실질심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해드렸으며,

대상자에 대한 혐의 입증 관계가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17:30 경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