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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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3-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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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인용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갈미수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벌금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놀라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참고로 약식명령사건이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벌금, 과료 또는 몰수'만을 구형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검사가 제출한 기록을 검토한 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판결 선고와 유사합니다)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벌금액수가 과다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PK조력
정식재판회복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및 이에 의해 준용되는 동법 제3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를 동시에 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PK는 신속히 약식명령 발령 경과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정 및 유사한 사안에서 정식재판회복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근거로 설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