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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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5-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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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농산물 유통업체의 직원으로 위 업체 실제 대표의 부탁을 받고 명의상 대표를 맡아 업무를 하였는데, 국내산 빈 포대에 중국산 콩 등 곡물을 넣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곡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의뢰인과 공범들의 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으며, 수사를 개시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이 사건은 업체 실제 대표가 의뢰인을 위해 선임해준 다른 변호인이 있었으나 사건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해 증거가 명확한 부분도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상담 및 피의자신문조서(4회) 분석 등을 통해 본건 증거가 확실하고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 모든 혐의를 시인하는 전부시인서 제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존 변호인은 사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