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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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5-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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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가 건물의 총무직을 맡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고소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상가 건물을 드나들며 불을 켜고 다니는 등 상가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상가 건물 점주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상가 건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뢰인은 상가 점주들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을 있었던 사실 그대로 단체카카오톡방에 올린 것임에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소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의뢰인 및 고소인의 진술, 112신고처리 내역,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내용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허위 사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내용 자체도 상가 관리 등 상가 점주들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