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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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3-0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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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직원의 고발로 특경법위반(배임, 횡령)이 문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정도경영을 실천하였으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자산을 처분하였으나, 회사 내부 직원은 위 처분행위를 비롯하여 그동안 회사운영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중요 자산인 ○○○을 30억 원 가량에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회사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는 혐의 및 회사 소유 재산을 처분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등' 으로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하였으나, 고발된 배임·횡령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기에, 많은 걱정을 하며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재무상태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끝에, 회사가 해당 자산을 매도한 것이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은 중요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그 외의 혐의 역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발자가 회사 내부 자료를 기초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었기에,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PK는 관련 증거에 더하여 특경법위반(배임,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리적 주장 역시 충실히 개진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가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우려하였는데,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