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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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3-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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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에 대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소장 작성을 부탁받고 소정의 수고비를 대가로 소장을 작성해 준 범죄사실로 고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경우 기본 양형구간이 징역 2월에서 8월이고, 특히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인 경우 양형이 가중될 수 있어 징역6월에서 1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PK는 신속히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양형인자를 확인하였고, 특히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양형인자인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하다는 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 변론도 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변호인이 직접 고발인과 연락하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고발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사법의 경우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기에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지만,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행한 경우'를 양형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사건관계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으셨고,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