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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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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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1심에서 징역 9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사건의 발단
A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 집의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네이버 밴드를 통해 ‘해외 구매 대행 알바, 부업’이라는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초기비용 0원, 본인 부담금 0원, 일당 25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자신의 신분증, 계좌번호, 이체 한도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A는 자신의 통장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입금한 내역을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일주일간 이 일을 진행하며 이상하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146회에 걸쳐 총 6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A는 그 후 은행에서 반환금 청구 관련 문자가 와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계속 일을 진행하였고,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피의자가 사기방조로 입건이 되었고,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기록 검토 및 피고인 상담 결과, 혐의 자체가 명백하고 여타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나 계좌제공책 사건들과는 달리 사기 방조에 따른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하라, 더 이상 합의가 되지 않으면 1심 판결처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A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법인은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금으로 피고인과 저는 직접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고, 연락처가 바뀌어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수소문하여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며 한분씩, 한분씩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판결문에 설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9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