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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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09-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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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구속 사건에서 보석 허가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
몇 달 전, 지인의 소개로 한 30대 중반의 남성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친구가 구속되어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셨고, 친한 친구 몇 명이 적지 않은 금액의 착수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구속되어 있다면 이렇게 본인 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해 줄 친구들이 있을까,
반대로 친구가 구속되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 친구들이 정말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입회해 보니 사최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사건인 데다가 사기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다른 범죄도 추가되어 있는 등 사안이 중했고, 혐의가 모두 소명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구속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브로커들에 의해 전세사기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혐의는 모두 소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도록 조언하였고(저는 법률전문가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변론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변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선고를 받는 것을 변론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피고인 외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족분들이 보증금을 납입할 여력이 되시지 않는 데다가 혹시라도 다시 구속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허가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시도했다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희망고문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보석조건이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나오도록 최대한 상세히 의뢰인과 가족들이 놓인 상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보석심문 기일, 판사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보석청구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소식을 몰라 걱정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터라 명절 전에 꼭 보석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명절 전에 보석청구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매일 결과가 나왔는지 독촉하면서 의도치 않게 재판부와 저희 사무실의 직원분들을 계속하여 괴롭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보석허가 결정을 받으시고, 추석을 가족들과 보내시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