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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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7-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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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에 갑작스런 재난이 발생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 후 코로나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뚜렷한 경력도 없는 상태여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무직자, 저신용자도 대출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업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리석기는 하나 작업대출업자들의 말처럼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1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최초 의뢰인을 만났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오히려 작업대출업자들에게 속았다.
1억 원 중 28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라며 수사기관에 혐의를 부인하려 하였습니다.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이상 의뢰인 역시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죄가 확실한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어떠한 점이 잘못되어 처벌받는 것인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진지한반성'을 양형요소로 참작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의뢰인이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의 이익(500만 원)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28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다른 양형요소들이 적극 참작되어 동일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