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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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3-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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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소규모 업체에서는 관련 법령을 모두 지득하기 어려워 관공서에서의 신고와 허가를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인허가 업무를 컨설팅 업체에 맡겼는데, 해당 업체에서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알려주었고, 이를 신뢰한 채 허가 없이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였다'거나 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정확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이지만, 우리 사건에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를 참고하여 업체 설립시부터 이 사거능로 입건이 될때까지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 감독관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내역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법률을 오인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위반의 정도 및 위법사실 시정 노력, 피의자의 경력 등을 풍부하게 담은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사님을 찾아뵙고 추가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 분은 여러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