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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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08-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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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알선에 대해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양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면회를 해 본 결과, 성매매알선에 일부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미성년자 측에서 알선을 요청한 사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성매매 강요 혐의로 입건되자 두려운 마음에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사실 전체를 부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에게 진술번복을 요청하여 구속까지 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의뢰인을 설득하여 증거가 명백한 성매매알선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설득하였고, 경찰 조사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구속기간동안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증거를 찾아 제출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이 아닌 성매매알선 행위로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단기간 내에 풍부한 양형자료를 찾아 제출하였는데, 수사단계에서 죄명이 변경되었고, 재빨리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1회의 변론기일 만으로 사건을 종결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수차례 의뢰인을 접견하여 실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기소가 이루어진지 두 달도 되지 않아 검사의 구형(징역 3년)보다 훨신 낮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