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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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4-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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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분은 고3시절 호기심에 트위터로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메시지로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 분은 상대방의 부모를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성착취물소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시청은 아래 "구입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구간이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일 정도로 매우 양형이 중한 범죄입니다.
법정형에서 알 수 있듯 벌금형이 아예 구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의뢰이 분이 고3일 때 벌어진 사건이긴 하나 이미 성인이 된 상태라 소년보호처분은 불가능하였고,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 한 꼼짝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었던 것이죠
우선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통상적인 성인과 미성년 피해자와의 음란채팅 사건과 달리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일때 벌어진 범행인 점,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찍어 보내준 점, 의뢰인이 채팅방 내에서 사진을 확인하였을 뿐 이를 별도 소지하거나 유출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할 사유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있는 범행인데다가, 양형기준표상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오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도록 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위해 거듭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