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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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8-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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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당하였으나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분은 직장 동료와 불화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직장동료 A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직장동료 A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함(이 사건은 이후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측은 '강간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고소로 인해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논지를 주장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판례도 여러 건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첨부한 판결 중에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소가 부당할 경우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도 있어 소장을 받은 의뢰인분은 깜짝 놀라셨고,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형사사건에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기에 청구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저희는 지금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무실에서 맡은 민사사건이 해당 심급에서 승소로 확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