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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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5-02-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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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의 인테리어가 원고의 인테리어랑 유사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사업장을 가본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당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업장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저희 외에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일정 부분 금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저희는 처음 소장을 확인하였을 때부터 원고의 인테리어가 독창적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모티브가 된 아이디어는 이미 고대부터 많이 사용되던 것이고, 원고만의 독창적인 표현방식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담당변호사는 피고인 의뢰인의 사업장을 직업 방문했습니다. 직접 가서 인테리어를 확인해보니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피고의 인테리어는 원고의 것과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사업이 시작되기 전 비슷한 인테리어가 수도 없이 존재하였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인테리어에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많다는 점, 원고의 표현방식에 독창적인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여러 차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거성'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원고청구 기각)
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셨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