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지불보증해지] 승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PK 작성일25-02-27관련링크
본문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지불보증해지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당하셔서 법무법인PK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더 이상 추가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상대로 치료를 한 것이었기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즉, 본안에 대해 다툴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 전에 과연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확인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환자가 아닌 병원을 상대로 한 확인소송의 경우 설사 보험사가 승소하더라도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또 다시 법적 다툼을 해야 하기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본안 전 항변을 주된 변론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확인 결과 유사한 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
물론, 적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변론도 충분히 하였습니다.
결과 : 각하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의 이익이 없어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소의 제기 자체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임)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소송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