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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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4-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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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양도, 체크카드 양도) 사건, 사전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
지인분의 추천으로 통장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확인해 보니
의뢰인은 이미 체크카드 양도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체크카드를 십여 장 이상 양도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구속실질심사는 연락을 받은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우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였기에, 변호인 선임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일을 연기시켰습니다.
자신의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친다는 조건 아래,
재차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청취하고
피의자의 도망의 염려를 배척할 만한 주거, 가족, 인간, 재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기존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은 없었는지, 실토할 사항은 없는지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속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의견서 작성에 매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워낙 긴장한 나머지, 실질심사 당일 울산에서 거창지원까지 운전하여 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기에, 의뢰인과 동승하여 거창지원으로 갔고
오랜 시간에 걸쳐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피의자가 도망의 염려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