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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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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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가처분신청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


원고로부터 B명의로 토지를 임차하여 그 곳 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분(A)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임이 상당기간 미납되었을 뿐 아니라A가 그곳의 임차인이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신청 사유였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저희 로펌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치열하게 사건을 다투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연체차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연체차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오랜기간 유지되어온 사업체의 공익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기왕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별도의 금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연체차임과 상계하면 사실상 차임연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A씨 뿐만 아니라 다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논지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의 실질과 연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처분만으로도 채권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 반면, 가처분 인용시 의뢰인과 다른 사람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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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